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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꿀 팁!' 본문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말정산 '꿀 팁!'
첫째,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카드 사용 총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연봉이 3000만 원 직장인 이라면 750만 원 이상을 카드 결제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먼저 확인하는 게 필수.
목표 액수를 못 채운 상황이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카드로만 계산하기에 도전해 볼 만합니다.
체크카드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둘째, 가족 월세를 챙기자.
올해부터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등 기본 공제 대상자 월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주민등록이전-혼인신고 서둘러라.
요즘 같은 장기 불황과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
여기에 1인 가구가 늘면서 고시원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에 들어가면서 주민등록 주소이전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기계약인데다 언제든 또 옮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고시원 입주자도 주민등록 주소이전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 규모(85m 제곱)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했던 지난해에 비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단,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올해 결혼하거나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게 어떨까 합니다.
12월 31일까지만 신고를 마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여성은 연봉 약 4,000만 원 이하 직장인에 한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중도 입사자는 지출을 미뤄라.
연봉이 적은 중도 입사자는 연말 정산 필요 없어 내년 공제 혜택 위해 액수 큰 지출을 미룰 필요가 있습니다.
누적 연봉 면세 기준점 (1인 가구 1400만 원, 2인 가구 1600만 원, 3인 가구 2500만 원, 4인 가구 3000만 원) 이하라면 내야 할 세금이 '0'원입니다. 당연히 연말정산 서류를 챙길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섯, 남아도는 카드 포인트는 기부해라.
카드사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기부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섯, 부지런히 발급받아 놓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효자 노릇 톡톡히.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보면 애지중지 모아온 현금영수증이 온데간데없는 '황당 경험'을 하는 사람도 적잖을 겁니다.
스마트폰 번호를 바꿨는데 등록 돼있는 번호가 예전 번호라면 바꿔주어야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곱,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등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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